文 정부 5년간 전셋값 41% 상승…서울 48%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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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년간 전셋값 41% 상승…서울 48% 올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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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이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40.64%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16~19대 정권 중 두 번재로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R114는 전세불안의 주요인 중 하나로 임대차3법을 꼽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로 75.92%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56.81%)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서울(47.93%), 경기(44.81%),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올랐다.

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2020년 7월31일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10.45%(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3/4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경기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매매가격이 전국 0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해 매매시장과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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