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이용료 4개월 만에 8% 하락…충청 지역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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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이용료 4개월 만에 8% 하락…충청 지역 14.3%↓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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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이용료가 약 4개월 만에 8%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전국 골프장 170곳의 1인 그린피(대중제·회원제 각 85곳,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대비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요금은 19만341원에서 17만4787원으로 8.2%(1만5554원) 하락했다.

평일은 14만4998원에서 13만3643원으로 7.8%(1만1355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골프장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용료가 과도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풀이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총 2만1120원 면제·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 요금은 주말 307원(0.1%)·평일 2579원(1.4%) 소폭 상승했다. 다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4%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골프장 업계가 전반적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요금을 변경한 대중골프장 수를 보면 요금을 인하한 곳이 평일 31곳(36.5%), 주말 30곳(35.3%)으로 요금을 인상한 곳(평일 20곳(23.5%), 주말 19곳(22.4%))의 약 1.5배에 달했으며 최고 12만원까지 인하한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을 넘어서는 경우는 줄었다. 지난해에는 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대상 대중골프장(85곳)의 24.7%인 21곳이 회원제 평균요금을 초과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7곳(8.2%)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지역별 대중골프장 요금 하락 폭은 지난해 요금이 비쌌던 지역(경기·인천·충청·강원)에서 두드러졌다. 평일과 주말 요금 모두 충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평일 2만7778원(16.7%), 주말 2만9444원(14.3%)), 다음으로 경기·인천·강원 순이었다. 반면 요금이 가장 저렴했던 호남 지역은 평일 2333원(2.2%), 주말 4333원(3.1%) 소폭 상승했다.

대중제·회원제 골프장의 위약금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일부 골프장은 이용일로부터 7~9일 전에 취소해도 여전히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프장 입장 후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할 경우 이용하지 못한 홀 요금에 대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골프장은 95곳(55.9%)에서 97곳(57.1%)으로 2곳(1.2%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난해보다 일부 개선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요 골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국소비자원과 사업자 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위약기간 및 위약금 규정 등을 자율 개선하도록 재차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4년간(2018∼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627건으로 주요 내용은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97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7.6%(287건) 등으로 이용료와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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