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일부터 신청…6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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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일부터 신청…6월부터 입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3.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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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약 2만1000호(수도권 1만3000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다.

오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348호)·신혼부부(2807호) 매입임대주택은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호)은 4월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600호)은 지난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6호)은 4월8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4호)은 4월1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https://www.jeonju.go.kr)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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