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명차 리스 등 유사수신업체 사주·사채업자 등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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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명차 리스 등 유사수신업체 사주·사채업자 등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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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그러나 B법인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사채업자 B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고리의 이자소득(3년간 원금의 150%)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에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3361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적조사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체납자,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들이다.

체납자, 배우자,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과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이다.

또한 재산·사업내역과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익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워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최대 포상금액 30억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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