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상태바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3.15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A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L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전매한 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는 M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전매한 후 잠적했다.

과거 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처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지만 G씨와 처·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이다.

또한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과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부는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