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2년간 서울 전셋값 23.8%↑…월세비중 13.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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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2년간 서울 전셋값 23.8%↑…월세비중 13.7% 상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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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종부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월세비중까지 높아져 임차인의 임대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해 오던 서울 지역 주택 전세가격이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2년간 23.8% 상승했다.

여기에 월세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 지역 월세비중이 2년간 13.7% 증가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한경연은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3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임대차 거래 중 월세비중이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율 뿐만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경연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대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 시장 영향이 실제로는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보유 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며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 결과 주택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되고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올해도 전세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가 부유층보다는 무주택·서민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유발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그동안 예외 없이 실패했다”면서 “그 결과 특정지역의 시장가격이 폭등하고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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