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상품·만기 따라 연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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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상품·만기 따라 연 3%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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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또 “상품·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져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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