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내년 6월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연장
상태바
주택금융공사, 내년 6월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28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이벤트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은 상환 시 납부했던 수수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기상환하는 경우 또는 담보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가 지원대상을 선정해(약 1개월 소요)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HF공사는 당초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0월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6월30일까지 이벤트가 연장된다.

HF공사는 지난 10월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약 1만2000명, 환급금액은 약 1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약 10만원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조기상환한 고객에게는 이달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12월 중 조기상환한 고객은 내년 1월 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이벤트 기한연장은 조기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