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16%↑…표준주택은 7.3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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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16%↑…표준주택은 7.36% 상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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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더 오른 7.36%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가격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3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해(10.35%)보다 감소한 10.16%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변동률이 줄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나타났다. 작년 6.80%보다 높지만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올해와 비교한 변동폭은 2.33%포인트에서 0.56%포인트로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고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변동률이 줄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억~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으며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보다 2.1%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 1세대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울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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