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이냐 냉장이냐’…수제버거 과장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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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이냐 냉장이냐’…수제버거 과장 광고 논란
  • 박철성 리서치센터 국장·칼럼니스트
  • 승인 2021.09.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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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눈] 식품위생법 규정 ‘수제버거 모든 매장 반드시 냉동제품 사용’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가 사기인가? 상술인가?'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햄버거 패티의 재료(고기)와 햄버거 빵을 냉동식품으로 제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제버거가 아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가 사기인가? 상술인가?'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햄버거 패티의 재료(고기)와 햄버거 빵을 냉동식품으로 제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제버거가 아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냉동육이기 때문에 수제버거가 아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국내 식품위생법상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모든 매장은 반드시 냉동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다.

논란은 미국식 수제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버거앤프라이즈’의 S가맹점이 해당 수제버거가 냉장이 아닌 냉동 유통 쇠고기인데 냉장으로 홍보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버거앤프라이즈(대표 유용호) 측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버거앤프라이즈가 냉동이 아닌 수제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소비자에게 광고했음에도 가맹점에 햄버거 패티(patty)의 재료(고기)와 햄버거 빵을 냉동식품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게시글은 ”그러나 한 손님으로부터 수제버거는 냉동이 아닌 냉장육을 써서 만든 햄버거라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양심을 속이며 판매할 수 없어서 본사에 가맹해지를 요구했으나 본사가 억대의 위약금을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은 “버거앤프라이즈 S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월 경기도 한 지역에 버거앤프라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고 수제버거를 만들어 판매해 오던 중 고객으로부터 수제버거는 모든 재료를 냉동이 아닌 냉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버거앤프라이즈 본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면서 “그러나 답변을 주지 않았고 양심상 소비자를 속이며 냉동식품이 들어간 수제버거를 판매할 수 없어 올해 8월 가맹해지를 요구했지만 버거앤프라이즈 본사는 이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A점주가 ‘냉동제품을 쓰면 수제버거가 아닌 것’처럼 게시했지만, 이는 국내 식품위생법상 유통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면서 “1인 매장, 혹은 개인 직영매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모든 매장은 반드시 냉동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버거앤프라이즈 홈페이지 캡처=신원 미디어]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A점주가 ‘냉동제품을 쓰면 수제버거가 아닌 것’처럼 게시했지만, 이는 국내 식품위생법상 유통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면서 “1인 매장, 혹은 개인 직영매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모든 매장은 반드시 냉동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버거앤프라이즈 홈페이지 캡처=신원 미디어]

이에 대해 버거앤프라이즈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청원 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가맹점주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S가맹점주 A씨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가맹해지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본사 직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일방적으로 가맹해지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사가 가맹해지를 반대하자 국민청원 게시글은 이를 압박하기 위해 찾아낸 하나의 구실이었고 오히려 A씨는 정보공개서와 오픈 전 본사 측 점주 교육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A씨는 한 가지라도 냉동제품을 쓰면 수제버거가 아닌 것처럼 게시했지만 이는 국내 식품위생법상 유통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면서 “1인 매장 혹은 개인 직영매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모든 매장은 반드시 냉동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제버거의 의미는 음식 재료 보관 방법, 즉 냉동·냉장이 아니라 패티를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중 모든 매장에서 패티를 직접 만드는 브랜드는 버거앤프라이즈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자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청원 글을 올린 실제 배경은 “본사의 나이 어린 디자이너가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A씨가 수시로 화를 내며 급기야 디자이너를 회사에서 내보내라고 요청해 해당 디자이너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겠다고 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그후 다른 디자이너로 담당자를 교체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또 맘에 안 든다며 화를 내고 본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면서 “A씨가 양심을 속이며 수제버거를 판매하지 못하겠고 과장 광고라는 내용으로 올린 청원 게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A씨는 현재도 S가맹점을 버젓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버거앤프라이즈가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에 대해도 “A씨가 주장하는 억대의 위약금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A씨에게 그 어떤 위약금 청구도, 위약금 이야기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2017년 청라 본점을 운영할 당시만 하더라도 ‘냉동실이 없는 수제버거’라는 개념으로 냉장육과 생감자 튀김을 사용했다”면서 “가맹점이 전국에 생긴 2017년 말부터는 가맹점 수익개선과 식품위생법 준수를 위해 부득이 냉동제품을 사용하게 됐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등에 이 내용을 명확히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A씨가 청원 게시글에 업로드한 기사는 2019년 ‘와이프 펀딩이라는 P2P 대부업체’에서 버거앤프라이즈 본사의 의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과거 자료를 도용해 작성한 것”이라면서 “이는 버거앤프라이즈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최초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가맹점주에게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상에는 ‘냉동 우다짐육’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A씨는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나도 몰랐기 때문에 다음 전자사전 정의대로 수제버거란 냉동식품을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조리해 만든 햄버거라고만 알고 게시글을 올렸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수제버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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