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061명 적발…총 49억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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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061명 적발…총 49억원 과태료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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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1061명(565건)이 적발돼 49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18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1025명(546건)이 적발돼 과태료 48억100만원이 부과됐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36명(19건)이 추가로 적발돼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 위반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79건(168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사례가 60건(123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1명)이었으며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다”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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