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자동차 대량정리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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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자동차 대량정리해고 정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1.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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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는 기업회생절차 과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주었다.

13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회사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 판매량 감소 등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면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 동안 쌍용자동차와 같이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효화될 경우 기업회생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쌍용자동차는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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