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운동화 소비자피해 증가…“빨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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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운동화 소비자피해 증가…“빨면 안 된다고?”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11.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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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 운동화 상당수가 일반 세탁이 불가능하게 제작되고 있지만 세탁방법 등 운동화 취급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와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운동화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해 708건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62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불만은 전자상거래 이용증가로 청약철회와 관련된 불만이 53%로 가장 많았지만 품질불만이나 세탁 등 취급상의 문제도 40% 이상을 차지했다.

품질불만으로는 고가의 제품인 것에 비해 쉽게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내구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신소재의 운동화는 세탁이 불가능한 제품이 대부분인데도 운동화는 빨아 신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인식과 운동화 취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탁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에어제품의 경우 에어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A/S가 안 돼 운동화를 신을 수 없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 시판 운동화 1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품 태그상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사이트상의 표시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업체들은 세탁이나 취급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태그상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운동화 6개월, 가죽소재 운동화 1년인데 가죽소재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줄인 곳이 16개 브랜드 중 8개(50%)였다.

3개사(19%)는 아예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또한 일부 브랜드는 품질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교환이나 환급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고 수리만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었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16개 브랜드 중 11개 브랜드 제품에서 자체 홈페이지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품질보증기간과 A/S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신발의 경우 취급 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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