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한 망고식스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같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관련 망고식스 가맹본부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희망자가 아니어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형식적으로 투자계약서라고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와 관련한 가맹본부의 법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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