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추천·보증글에 금품”…오비맥주·카페베네·아우디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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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추천·보증글에 금품”…오비맥주·카페베네·아우디 등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1.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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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품 추천 글을 게재토록 한 오비맥주, 카페베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한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오비맥주(과징금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9400만원), 카페베네(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1300만원) 등이다.

<법위반사업자 및 시정조치 내역>
사업자명 광고대상 광고게재 수 법위반 시정 과징금
품목 행위 명령
오비맥주(주) 카스후레쉬 20개 블로그 기만적인 광고행위 1억800만원
카스라이트 (21개 광고)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주)
아우디 A6 13개 블로그 기만적인 광고행위 9400만원
(13개 광고)
(주)카페베네 카페베네 15개 블로그 기만적인 광고행위 9400만원
블랙스미스 (16개 광고)
(주)씨티오
커뮤니케이션
머시따 쇼핑몰 6개 블로그 기만적인 광고행위 1300만원
(www.meosidda.com) (6개 광고)

이들 4개 사업자는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들로 하여금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다.

블로거들에게는 추천·보증글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오비맥주가 20건 23만6000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3건 130만원, 카페베네가 16건 8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이 6건 60만원이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다만 추천·보증글을 게재한 해당 블로거들은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1건당 2000원∼1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해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미공개함으로써 순수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제재해 블로그 광고의 법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블로그 광고들이 범람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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