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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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1.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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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부동산 중개요율체계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한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와 중개업업소간 분쟁이 확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키 위해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 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

즉 현행 매매 6억원 이상 거래시 0.9%이하에서 협의토록 돼 있는 것을 6∼9억원 거래시 0.5% 이하로 개선한 것이다.

현행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시 0.8% 이하에서 협의토록 돼 있는 것 역시 개선안에서는 3∼6억원 거래시 0.4% 이하에서 중개료를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은 상향조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주택 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도 신설했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85㎡ 이하의 오피스텔 요율을 현행 0.9% 이내에서 협의토록 돼 있는 것을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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