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1.8 모델 공인연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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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1.8 모델 공인연비 정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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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

한국지엠은 쉐보레 크루즈와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정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이 12.4km/L에서 11.1km/L로 변경된다.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이들 차종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보다 높게 측정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지엠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하고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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