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6952억원 징수·채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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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6952억원 징수·채권확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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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차량을 보유 중인 체납자 등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8993억원으로 5억원 이상 체납자의 총체납액이 96.4%에 달하는 8670억원에 이른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이다.

이들은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소득 사업자이거나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거나 고액의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탐문·잠복 활동을 통해 은닉재산 소재를 파악해 수색·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달러·엔화 등 외화와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1535억원을 징수했다.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4월말 현재 징수 4035억원 채권확보 2917억원 등 총 6952억원(3185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체납자 A씨는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과 보험금과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 영위하고 있다.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이 발견돼 압류했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그 중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오빠 집에 위장전입한 체납자가 실제 남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문을 요청했지만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도 완강히 수색을 거부했지만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게 제출을 요구하자 체납자가 비밀장소에 숨겨둔 수표를 자진 제출해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C씨는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39회에 걸쳐 현금인출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등의 재산은닉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 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인형 밑에 숨긴 현금 7100만원 등 총 74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악의적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8805억원을 징수·채권확보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노력에도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편법과 반칙’ 행위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납세의무를 해태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행태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고 있어 더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는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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