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매입자금 융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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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매입자금 융자도 확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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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1일부터는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도 확대된다.

먼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신규 1억원, 기존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의 경우 신규 6000만원, 기존 7500만원을 연 2.7%의 금리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월 13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특히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했지만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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