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 직구족들을 위해 17일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을 발간·배포했다.
해외 직접구매 시 통관절차와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책자에는 최근 2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100가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세율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방법, 반품 시 세금환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아 해외 직접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책자를 일선세관에 배포해 민원안내에 활용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등재해 해외 직접 구매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 들어 각종 규제개선으로 상반기에만 7000억원을 넘어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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