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코리아가 판매한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에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환불을 실시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데상트코리아의 수영복은 안감의 가공이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올해 4월 제조돼 8만8000원에 판매된 수영복(모델:Q422HP3591) 1529개로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됐다.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564-5800)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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