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세납부 급증…“납세자 연 12% 대출받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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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납부 급증…“납세자 연 12% 대출받는 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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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대비 2013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수로는 2.3배(64만9000건→15만21000건), 금액으로는 3.1배(8452억원→2조622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 수납액에서 신용카드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0.51%에서 1.16%로 2.3배 증가했다.

지난 한해 카드납부 1건당 평균 납부금액은 약 172만원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만 해도 262억원에 달했다.

국세 신용카드납부 제도 도입이후 6년 동안의 수수료 총액은 78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신용카드사별 납부 실적은 비씨카드가 34만건, 7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씨카드 등 상위 4개사가 건수로 72.3%(109만9000건), 금액으로는 73.%(1조9267억원)를 차지해 납부대행기관 쏠림현상이 심했다.

 
이처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기 위해 사실상 연이자 12%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수납 시 지체없이 국고로 집중하도록 하고 있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대출이자의 성격으로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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