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대폭 인상…“현대판 인두세” 비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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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대폭 인상…“현대판 인두세” 비난 고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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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동차세도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해 3년에 걸쳐 인상된다.

그러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현대판 인두세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 극복을 위해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된다.

법인도 현재의 5단계인 과세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 다만 서민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은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는 50% 또는 100% 인상되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폐지된다.

 
이 같은 지방세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힘없는 서민과 저소득층,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세로 복지재원을 메우려는 정책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으로 폐지하는 게 마땅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인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금 걷는데 들어가는 ‘징세비용’과 납세자가 세금 내는데 드는 ‘납세협력비용’을 합하면 세수의 가치보다 클 수도 있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세금으로 이미 ‘폐지론’이 대두됐던 세금”이라고 밝혔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00억원을 버는 사람도, 1조원의 자산가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실업자도 8월1일 현재 세대주이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2000원에서 1만원 사이 전국 1870만명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징수율이 90%로 가장 낮고 전체세수가 876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주민세는 마땅한 명분이 없을 때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는 세금으로도 유명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비롯해 소득세의 10%(지방소득세),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등 총 3중으로 부과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카지노 레저세 등 죄악세(Sin Tax)를 주 타깃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인두세 성격의 주민세를 올려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것은 역진성을 강화시켜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인 조세의 소득불평등 완화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또 “영국의 대처수상이 새로운 인두세(주민세)를 도입하려다가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진 국민의 반발로 수상에서 물려난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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