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확정’…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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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확정’…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9.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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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이숙영 산재 인정…고 황민웅 유족 등 3인은 대법원 상고
▲ 지난달 18일 삼성전자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반올림 제공>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이숙영 씨의 산재 인정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해 공단이 상고기한인 어제(11일)까지 상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됐다.

반올림 측은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산재인정 판결을 한 데다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상고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7년을 끌어온 재판을 무리하게 대법원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고(故) 황민웅 씨와 김은경·송창호 씨에 대해서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과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반올림 측은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고려할 때 산재 인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반올림은 12일 논평을 내고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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