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소득 있어도 학자금 상환 안 한다”…6736명 73억여원 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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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득 있어도 학자금 상환 안 한다”…6736명 73억여원 미상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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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미상환자 수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시행 3년 반 만에 67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73억21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상환 가능한 소득이 있어도 상환하지 않은 미상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매년 학자금 미상환 인원과 금액은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신고와 동시에 의무상환액인 소득의 20%를 상환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소득이 집계된 2011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상환대상자 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금액은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2011년 269명에 불과했던 미상환 인원은 2013년 2722명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급증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미상환 인원은 2600여명 수준으로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인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금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4억원에 불과하던 미상환금액은 2013년 28억으로 약 7배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미상환 금액은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금액을 초과했다.

 
특히 제도 시행 4년 만에 양도소득과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은 벌써 505명, 12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과 3억3000만원이 넘는 증여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원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과 장학재단 등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

장학재단 담당자는 “학자금 상환업무는 국세청 업무소관이므로 미상환 증가상황에 대해 재단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담당자는 “양도소득, 상속·증여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자금 상환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압류 조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2010년부터 시작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시점상 4년이 지난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가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즉 미상환 인원과 미상환 금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이와 관련 박명재 의원은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간 소득 파악 활동 강화와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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