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기술자료 가로챈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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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기술자료 가로챈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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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게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고 구두·이메일 등으로 상세 설계도면까지 요청해 가로챘다.

LG하우시스는 2003년부터 S사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해 납품받아 왔다.

그러나 15개 창호의 금형 제작을 위탁할 때는 S사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S사가 스스로 설계해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해 수령했다.

특히 LG하우시스가 S사에게 제공한 도면은 제품도면 1장에 불과한 반면 S사로부터 수령한 도면은 제작을 위한 금형과 관련된 상세도면 20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S사가 LG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을 노트 형식으로 포함하고 있어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자료다.

LG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 ․ 보완하거나 하자 발생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LG하우시스는 S사에게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2조의2 제2항도 위반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데 LG하우시스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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