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실손의료보험 소비자불만 77% 증가…“보험료 과다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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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보험 소비자불만 77% 증가…“보험료 과다인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8.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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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매년 가입자가 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29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실손의료보험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193건으로 작년 동기 109건에 비해 77%가 증가했다.

2008년과 2009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갱신시점이 되면서 초기보험료의 2~3배가 인상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주로 갱신형으로 진행되는데 보험기간을 3~5년으로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의 연령과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가입기간 중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위험률 증가와 의료수가의 상승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보험감독시행세칙에 의하면 갱신형 보험의 인상율 한도는 연 25%로 5년 주기 갱신형의 경우 최초보험료의 약 2.5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가입 당시 갱신돼도 인상률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도 가입원금만 돌려준다거나 인상된 금액을 지불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계속 계약을 유도해 보험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사에 1년 갱신형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매년 갱신하는 상품은 언더라이팅 비용(보험계약 최종심사과정 비용)과 행정비용을 상승시키고 판매비용이 늘어나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보험가입거절 가능성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년 주기의 갱신으로 보험료 인상이 적어보이도록 하는 것보다는 갱신보험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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