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대한전선 등 17년 간 전력량계 담합…과징금 113억원
상태바
LS산전·대한전선 등 17년 간 전력량계 담합…과징금 113억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1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 전력량계 제조사가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 과정에서 17년 동안 담합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14개 전력량계 제조사는 지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5개사가 10~30%의 물량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존 5개사가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정한 합의서, 투찰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업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인근 식당 등에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신규 업체들의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2009년 전력량계 조합(1조합, 2조합)을 설립했다.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했고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분배했다.

공정위는 LS산전 38억7500만원, 피에스텍 24억500만원, 대한전선 19억4300만원, 서창전기통신 17억2400만원 등 총 112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장기간에 이루어진 전력량계 구매 입찰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