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혜교 25억원 탈세 의혹…“강도 높은 국세청 개혁 필요”
상태바
탤런트 송혜교 25억원 탈세 의혹…“강도 높은 국세청 개혁 필요”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8.1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5억 세금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탤런트 송혜교. <사진: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스틸컷>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탤런트 송혜교 씨의 탈세의혹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강도 높은 국세청 개혁을 촉구했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그러한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럽고 후진적인 국세행정 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국세청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탈세혐의자의 로비 여부에 따라 세금 액수가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후진적 세무행정이 잔존하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로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겠느냐는 냉소 섞인 비판이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벌인 공무원에게는 개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한국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태광그룹 세무조사와 김대중 정부 당시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연맹은 “태광그룹 세무조사는 대상이 아닌데도 정치적 목적 또는 괘씸죄로 언제든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반면 조사대상인데도 세무조사를 빼주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또 “김대중 정부 당시 국세청이 벌인 언론사 세무조사는 명백히 과세대상이 아닌 무가지를 접대비로 과세한 대표적 사례”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은 뇌물로 명백히 과세대상이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6월 납세자 2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