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 남용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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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 남용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8.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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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 소속 방문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 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방문 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05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2157명, 직영 영업소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1325명이다.

해당 방문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총 81억9800만원이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이동 방문 판매원의 규모를 세분화해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특약점은 방문 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한 경우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 거래처(특약점)를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장(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했다.

영업 사원들에게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 방문 판매원 확보를 위해 방판 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 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기술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특약점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 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세분화 현황을 파악해 그 사유를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 라고 분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방판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방문 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엄중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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