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고액 연봉 1~2위는 삼성 전문경영인…정몽구 회장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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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고액 연봉 1~2위는 삼성 전문경영인…정몽구 회장 5위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8.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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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올해 상반기 회사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은 모두 192명으로 조사됐다.

18일 재벌닷컴이 2014년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1279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등기임원 보수액(퇴직금 포함)을 집계한 결과 5억원 이상을 받은 전·현직 임원은 192명이었다.

이 중 보수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전·현직 임원은 74명이다.

보수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제조업체 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 전문경영인인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과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업을 총괄하는 신종균 IM(IT모바일) 부문 사장은 급여 8억6400만원과 상여 13억9200만원, 기타 근로소득 90억8900만원 등 총 113억4500만원을 받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권오현 부회장은 급여 10억4200만원, 상여 35억9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7억3400만원 등 총 53억740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은 한국특수형강에서 퇴직금을 포함해 43억7700만원과 한국철강에서 8억3100만원 등 총 52억700만원을 받았고 경청호 전 현대백화점 부회장은 퇴직금을 포함해 49억9200만원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3개사에서 총 49억4000만원을 받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자열 LS 회장 48억3100만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39억9600만원(퇴직금 포함),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38억9800만원(퇴직금 포함)의 순이었다.

김우진 전 LIG손해보험 부회장은 퇴직금을 합쳐 37억5200만원을 기록해 금융계 전·현직 인사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35억1200만원으로 10위를 차지했다.

또 하영봉 전 LG상사 부회장 30억5200만원(퇴직금 포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30억500만원, 신용삼 전 LG유플러스 사장 28억9500만원(퇴직금 포함), 윤부근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 28억8600만원, 신판국 전 한국특수형강 사장 28억7400만원(퇴직금 포함) 순이었다.

신영자 호텔롯데 사장(27억9200만원), 구본무 LG그룹 회장(25억9600만원), 최신원 SKC 회장(25억5000만원), 허인철 전 이마트 사장(24억4100만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23억7900만원)이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상위 20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재벌 총수 중에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23억6000만원(22위), 류진 풍산그룹 회장 21억8100만원(24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13억9700만원(43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3억7500만원(45위)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비오너 전문 경영인 중에서는 박상진 삼성SDI 사장 19억6900만원(26위),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19억3800만원(27위),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18억8500만원(28위), 손석원 삼성토탈 사장 17억400만원(30위), 김신 삼성물산 사장 15억8100만원(36위), 심임수 일진디스플레이 사장 15억7600만원(37위),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15억3000만원(39위) 등이 1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금융계 경영인의 경우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14억4900만원(41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13억4500만원(46위),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11억4900만원(58위), 최희문 메리츠증권 사장 11억200만원(62위), 김석 삼성증권 사장 10억3400만원(69위) 등이 10억원대 보수를 받았다.

여성 중에서는 신영자 호텔롯데 사장이 호텔롯데(22억1700만원)와 부산롯데호텔(5억7500만원)에서 총 27억92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이 11억4900만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5억6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보수 공개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해당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 <자료:재벌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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