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몸살 북촌한옥마을에 7월부터 관광 허용시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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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몸살 북촌한옥마을에 7월부터 관광 허용시간 도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6.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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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추진한다.

북촌한옥마을은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하루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가 외국인 관광객이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과도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침입, 불법 주정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북촌을 방문할 경우 가이드가 동행 안내함으로써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을 지정해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 횟수를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상주 청소인력 2명을 신규 투입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북촌한옥마을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내놨다.

시와 구는 오는 22일 14시 웰니스센터(종로구 율곡로 89)에서 주민 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7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8가지 주요 대책은 ‘관광 허용시간’ 지정·시행, 단체관광객 방문시 가이드 동행 안내 시스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 지정 검토, 쓰레기 수거횟수 확대 및 전담 청소인력 신규 투입, 개방화장실 확대 유도, 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 관광 가이드 대상 사전교육, 주민 주도 관리인력(가칭 ‘북촌마을 지킴이’) 양성이다.

관광 허용시간(안)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17시를 지정·시행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체관광객 방문시에는 가이드가 동행해 현장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금지 같은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단체관광객 가운데 가이드를 동행하지 않은 경우 ‘마을관광해설사’ 등 시가 양성한 관리인력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해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돈미약국 주변은 단체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정체 및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향후 북촌한옥마을 인근 적정장소에 ‘관광버스 승하차장(Drop Zone)’을 설정해 단체관광객을 도보관광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북촌한옥마을을 일명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특별관리에도 나선다.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해 골목 구석구석 청소를 진행한다.

일부 관광객의 노상방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70개소인 개방·나눔화장실 확대가 추진된다.

과도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촬영, 무단 침입, 노상방뇨 등 관광객 금지행위를 ‘안내판’으로 제작해 하반기 중 2개소에 설치한다. 또 주민 주도로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인바운드 여행사 가이드와 시·구 관광해설사 등 관광 가이드를 대상으로 출입시간,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 관광 에티켓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실제 가이드시 현장안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는 7월 중 첫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인 ‘북촌마을 지킴이(가칭)’도 양성한다. 이들은 ‘관광 허용시간’ 이외 시간대 관광객의 마을출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관광객 금지행위를 계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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