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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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민원제도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1.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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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서나 사건사고확인서 같은 경찰 민원서류 26종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를 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를 사전 신고해 즉시 환급 가능
1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납부 확인’을 팩스로 받고, 체납액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확인
1월부터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지방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1월부터 자동차를 팔려고 소유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동차 거래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
1월부터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까지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직접 열람할 경우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된다.

△국내거소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여권 불필요
1월부터 재외국민으로 30일 이상 국내거주를 위해 국내거소를 신고한 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국내거소 신고증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5년부터는 국내거소신고자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징병신체검사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1월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대한 행정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검사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검사결과 조회만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완료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건강검진 결과의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반값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확인
3월부터 ‘민원24’를 통해 나와 관련된 과태료(속도위반), 운전면허 정보(적성검사 기간, 벌점 등), 미환급금(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각종 생활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금납부확인서,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도 지난 지난해 12월20일부터 ‘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여부 확인 등
3월18일부터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서에 ‘전 주소지’란을 부활하여 종전 전 주소지를 확인하느라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없앤다.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절차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3월18일부터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절차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등록예정 사실을 안내하게 된다. 이는 실제 거부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1인가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우편으로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7일 이상 기간 동안 신고가 없으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분실로 재발급받은 경우 종전 주민등록증 발견시 담당공무원이 회수
3월18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은 경우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작년 12월13일부터 음식점 등 폐업신고 시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종전에는 두 곳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행정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전송처리가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식료품판매업, 주점업 등과 소독업종이다.

△경찰민원서류 온라인으로 발급
하반기부터 경찰민원서류 26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민원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범죄경력조회서, 각종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주요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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