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16일부터 2차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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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16일부터 2차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8.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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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재평가와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 개정도 의결했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은 오는 16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제휴매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이상인 경우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뉴스콘텐츠 제휴사의 카테고리 변경 심사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재평가도 오는 9월 처음으로 실시한다.

작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재평가 관련 규정이 개정돼 현재까지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누적벌점이 5점 이하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평가팀 구성 인원의 기준을 최소 10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조정했고 제휴 영역별 뉴스 제휴 점수 기준을 10점씩 낮추는 등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11일부터 적용된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이근영 위원장은 “제휴 매체의 평가, 절차 등 다소 미비했던 규정의 정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활발한 내부 토의 및 TF 활동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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