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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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 안 된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7.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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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약 매입·직매입·위수탁 거래(TV 홈쇼핑)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매장 임대차 거래의 경우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었다.

매장 임대차 거래는 입점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체 매장의 일부를 임차해 자기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임대을’ 형태로 이뤄진다.

그간 입점업체들은 매장 임대차 거래에서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4월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유통업체들은 입점업체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판매 촉진 행사 진행 시 필요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구분해 분담해야 한다.

기초시설 비용 중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유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재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좋은 위치로 이동하는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 보증금·월 임대료, 계약의 해지·갱신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 사항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공제 내역에 관한 정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차인은 당월 임대료를 익월 합의된 날짜에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연체 시 협의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 사항을 협의해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변경이 가능하다. 관리비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직접비)과 공용 부문 유지 비용(공익비)으로 나누어 상호 협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계약갱신을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하게 된다.

이외에 비밀유지 의무, 분쟁 조정 등 기타 사항은 기존 특약매입,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매장 임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하고 신규 계약과 재계약시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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