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이엠이 입찰담합…과징금 38억6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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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이엠이 입찰담합…과징금 38억6100만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6.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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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등 3개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한솔이엠이(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26억1700만원, 한솔이엠이가 12억44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완주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비롯해 이천시 장호원 하수 처리장 등 4개소 총인 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파주시 공공하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입찰 답함을 실행했다.

특히 2009년 4월 30일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사예정 금액의 99~100% 범위 내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결정했다.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낙찰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입찰일에 상대 회사로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투찰했다.

‘이천시 장호원 하수 처리장 등 4개소 총인 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는 반대로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낙찰자는 들러리의 설계용역 업체와 투찰가격을 정해주고 들러리는 지정받은 업체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용 설계(소위 B설계)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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