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오비맥주 ‘갑’의 횡포로 대리점 도산”…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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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비맥주 ‘갑’의 횡포로 대리점 도산”…공정위 신고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5.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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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상대로 한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참여연대와 오션주류가 공정위에 신고했다.

28일 참여연대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를 거래상 지위남용과 사업활동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와의 결제조건을 변경하면서 1억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챙겼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추가담보로 1억원을 더 요구했고 오션주류가 이를 제공하지 못하자 12월말 카스맥주의 출고량과 출고시간 조절, 출고정지로 압박했다.

이로 인해 오션주류는 거래처를 잃고 올 1월15일 결국 당좌수표 부도를 내고 도산했다.

참여연대는 오비맥주의 횡포는 전형적인 ‘수퍼 갑’의 횡포라며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비맥주가 부당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션주류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조건 축소를 통보하고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갑을 투쟁 1년 동안 나아진 것도 있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것도 많다”면서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주류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피눈물을 흘려온 대리점주의 사연과 고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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