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쟁이·자영업자 털어 대기업 곳간 채운다”…『세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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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쟁이·자영업자 털어 대기업 곳간 채운다”…『세금전쟁』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6.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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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내세워 경유값을 인상하려 했던 정부의 의도는 좌절됐다.

여론을 살피고 있는 소주값 인상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2014년 이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연말정산에서는 각종 공제혜택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조선시대 탐관오리 못지 않은 세금 뜯어내기가 오늘날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국민들은 묻는다. 역대 정부에서는 담뱃값 올리지 않고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주면서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해왔냐고 말이다.

신간 『세금전쟁』(도서출판 삼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중세 과정을 살피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낸다.

저자인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는 다년간 근무했던 국세청에서의 경험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조세정책을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엉터리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직장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의 세금 전쟁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있다. 법인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대기업 감세로 세금 부족액은 6조원에서 10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담뱃세를 2000원 올리고 월급쟁이들에게 1조원을 더 추징해도 모자라는 금액이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특히 재벌이 절세한 세금까지도 고스란히 개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군가가 덜 낸 세금을 다른 누군가가 더 낼 수밖에 없는 제로섬(zero-sum)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 구조 속에서 월급쟁이와 영세 자영업자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 시행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부의제도’라는 신무기를 통해 정부는 입맛대로 조세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 논의를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까지 관련된 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제도다.

 

조세법 제정·개정 논의는 깊이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예산안 부수 법안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제약되는 모순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결국 이 같은 졸속 심의는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저자는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증세도 커다란 문제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조세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는다.

정책 결정을 하면서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기본적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내놓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세우는 방식은 정부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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