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자, 5월 연말정산으로 추가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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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자, 5월 연말정산으로 추가 환급 가능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4.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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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하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30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 퇴사한 퇴직자로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서비스 문을 두드린 108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67만원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최고 환급액은 577만원이었다.

이 같은 중도퇴사자의 세금환급액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본인공제와 4대 보험료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시에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공제 등 거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탓이다.

따라서 지난해 중도퇴사한 근로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64번항목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환급신청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환급신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는 5년간(경정청구3년, 고충2년)간 추가 환급이 가능하므로 2009년 이후 소득공제를 놓쳤다면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도 퇴사한 적이 있는 사람도 퇴사한 연도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을 받아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연도에 대한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다.

퇴직자의 경우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계산이 복잡해서 개인이 환급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신청 코너에서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3년도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년에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합산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5월에 합산신고납부를 해두어야 한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2013년 국세통계연보상 퇴직자가 280만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소득공제를 놓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9년 이후에 퇴직한 사람은 추가 환급여부를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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