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피해자들, 무료 LTE 데이터·통화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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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피해자들, 무료 LTE 데이터·통화로 보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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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가입한 2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2014년 10월부터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안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통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통 3사는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를 제한하고 음성의 경우 월 1만분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요금을 부과했다. 문자도 1일 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했다.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요금제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해당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키로 했다.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각 사별로는 지난해 10월까지 SK텔레콤의 LTE 100+ 안심옵션 요금제와 KT의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 LG유플러스의 LTE 8 무한대 요금제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는 2기가(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기가(GB)로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약 1309억원 상당에 달한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 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키로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의 T끼리 요금제 전체와 LTE 전국민 무한 85·100 요금제, LTE 전국민 무한 75+안심옵션(80팩) 요금제, band 데이터 요금제 전체가 대상이며 KT는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대상이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다만 통신사 해지 또는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통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이용자 2508만명도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받게 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초과 사용 시 부과되는 요금은 1초당 평균 2.4원을 기준으로 약 1362억원으로 추산된다.

제공받은 영상·부가 서비스는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요금제는 SK텔레콤 LTE 전국민 무한 85·100 요금제, LTE 전국민 무한75+안심옵션(80팩) 85·100 요금제, band 데이터 요금제이며 KT는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LTE 데이터선택 요금제다.

LG유플러스는 LTE 음성무한자유 요금제, LTE 8 무한대 요금제 전체, New 음성무한 데이터·비디오 데이터 전체 요금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4월26일까지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동의의결안은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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