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가 된 도로변 공작물…“충돌사고 100건당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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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가 된 도로변 공작물…“충돌사고 100건당 13명 사망”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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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硏, “총 사고건수 사망자 수보다 5배 이상 높아”…‘용서의 도로’ 도입 시급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총 사고건수 사망자 수보다 5배 이상 높아”…‘용서의 도로’ 도입 시급

도로변에 설치된 공작물 충돌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사고건수의 사망자 수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 공작물은 도로 주변에 있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전봇대, 가로수, 신호등, 표지판, 가로등, 방음벽, 가드레일 등을 일컫는다.

이들 도로변 공작물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로의 흉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0~2014년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는 2만2654건으로 총 사고건수 111만1151건 중 점유율은 2.0%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수는 2901명으로 총 사망자 2만5908명의 11.2%를 점유해 5배 이상 높았다.

공작물 충돌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12.8명으로 총사고건수의 사망자 수 2.3명에 비해 무려 5.6배나 높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발생현황(2010~2014년)> 
구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고속국도 기타
총사고
건수
2.3 5 4.1 1.3 1.9 4.4 8.9 1.8
차단독 10.6 14.3 13.6 5.3 8.8 15.7 27.3 15.4
공작물
충돌
12.8 14.5 14.5 9 11.9 12.6 26.8 11.1

특히 사고 100건당 사망사고 건수도 12.6건으로 일본 4.7건보다는 2.7배, 영국 2.8건보다는 4.5배 많았다.

공작물별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등의 방호시설이 772건(3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봇대·가로등 같은 전력·조명시설이 427건(19.2%), 교각·옹벽 구조물이 396건(17.8%), 가로수·조경시설(12.5%) 등과 충돌한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 주) 6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도, 군도) 대상 최근 4년간 경찰 신고된 사망사고 발생 공작물 충돌사고 전건(2,139건) 대상 분석. <자료=삼성교통문화연구소>

또한 직선로에서는 1276건(64.2%), 곡선로에서는 711건(35.8%)이 발생했으며 내리막(353건·17.8%)과 오르막(165건·8.3%)보다는 평지(1469건·71.3%)에서의 사고발생 건수가 많았다.

이처럼 국내 공작물 사고로 인한 피해가 교통선진국보다 많은 이유는 도로변에 근접해 무문별하게 설치된 전봇대 같은 구조물 때문이다.

현재 법률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며 담당 공무원의 공작물 설치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지시 권한과 업무 매뉴얼도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운전자 실수로 순간적으로 차량이 도로 밖으로 벗어났을 때 일정구역의 안전지대가 있어 사고가 나지 않고 다시 주행도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클리어존(Clear Zone)을 확보하고 있다.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라고 부르는 이 같은 도로를 설정하고 공작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 접도 지정은 하고 있지만 위험공작물의 정의, 설치방법, 사고 예방에 관한 매뉴얼 등은 없고 형식적인 설정에 그치고 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에 따른 사망확률은 선진국 대비 약 2~3배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도로변 안전 지역 확보를 위해 공작물 설치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제반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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