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년 만에 연봉 400% 인상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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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년 만에 연봉 400% 인상한 대표이사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4.04.08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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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가 연일 화제입니다. 일주일여가 지났는데도 저녁 술자리의 안줏감으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많이 받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직장인 대부분의 반응은 옆자리 테이블에서도 들려옵니다.

개선안도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 5억원이라는 액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상장사 모든 임원들의 보수가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대표이사 보수라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말 역시 귀에 다가옵니다.

공통점이라면 모두 상장사 임원들을 공개대상으로 거론합니다. 현실적으로 비상장사 임원들의 보수공개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비상장사, 그것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규모의 법인 임원, 특히 대표이사는 회삿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연간 매출 규모가 20여억원인 N사 K사장의 초창기 연봉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이익금을 대표이사가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였습니다. K사장은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표하고 투명한 경영과 회사 발전에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K사장의 연봉은 두 배인 5000만원이 되더니 불과 두 달만에 다시 1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1년도 안 돼 무려 400%의 연봉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보수 인상 통보는 고사하고 이사회 결의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대표이사 연봉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봉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활동비 사용내역은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연봉 2400만원이었던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사용한 활동비는 1억원에 육박했습니다. 한 달 평균 2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용처리 문제 등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K사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그럴듯한 증명서류만 갖추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세금 관리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돼야 합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장사 임원보수에 대한 박탈감이 크다 하지만 매출액과 손익 비율상으로 따져보면 일부분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손익 비율에 관계없이 오너라는 이유로,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상식을 뛰어넘는 모든 법인의 보수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임원보수 공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오너 등 비등기 임원의 보수와 함께 5억원 이하의 임원보수는 물론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 보수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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