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기관투자자, 조석래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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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기관투자자, 조석래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지원사격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4.04.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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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반대표 행사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국민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형사재판에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상운 부회장·조현준 사장의 ㈜효성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를 공시한 15개 기관투자자 중 13개가 지난 3월21일 ㈜효성 주총에서 조석래 회장 일가의 이사선임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의 이사재선임과 조현상 부사장의 신규선임, 최중경 사외이사 선임 및 한민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이 모두 통과됐다.

조 회장 일가는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선임안건이 모두 통과됨으로써 조 회장 일가의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됐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이는 조석래 회장일가가 ㈜효성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조 회장 일가의 이사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표는 국민연금과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 트러스톤자산운용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2일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의 이사재선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현상 부사장의 신규선임, 최중경 사외이사 선임, 한민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에는 찬성했다.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와 트러스톤자산운용도 조석래 회장 등 3명의 이사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특히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는 최중경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는 “내부통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향후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라고 반대 및 기권 사유를 밝혔다.

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혹은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내부 의결권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공시했다.

반면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한 15개 기관투자자들 중 미래에셋생명보험, 유리자산운용, KTB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생명보험, 교보악사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대신자산운용 등 13개사는 ㈜효성의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기관투자자들의 찬성 일변도의 관성적 의결권 행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부분의 일반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따라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자신의 의결권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행사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동전략을 일반 기관투자자들에게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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