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은 강제추방 대상자…체류자격 어긴 활동은 출입국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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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은 강제추방 대상자…체류자격 어긴 활동은 출입국 법령 위반”
  • 박철성 칼럼니스트·다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5.12.20 11:5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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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핫 키워드] 조선호텔 웨이터 근무는 불법…관광비자로 바텐더 취업까지
▲ 2006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이태원 소재의 라운지 바 ‘브릭스’에서 바텐더로 근무했던 당시의 미카엘. 당시 그는 관광비자로 취업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인 미카엘이 강제추방 대상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출입국 법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관리체계도 허술했다.

또한 미카엘이 2006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이태원 소재 라운지 바 ‘브릭스’에서 바텐더로 근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브릭스는 술집으로 미카엘은 물론 셰프가 아니었다.

문제는 당시 미카엘이 관광비자로 취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최근 미카엘 측은 언론 매체를 통해 “웨이터도 하고 셰프도 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미카엘 측은 셰프 경력만을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 12월13일자에 웨이어 경력을 증명하는 불가리아 쉐라톤호텔 경력증명서와 동아일보 기사가 공개되자 웨이터도 했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다. 미카엘의 체류 신분으로는 웨이터를 해서는 안 됐다. 결국 그는 대한민국 출입국 법령을 위반해 강제추방 대상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출입국법령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허가받은 해당 취업비자 외에 임의대로 다른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출입국 관리법령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제 추방을 비롯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카엘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받은 비자부터가 출입국 관리법령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카엘이 대한민국의 E7 요리사 취업비자를 받은 것은 2002년이었다. 당시 나이는 20세로 자격 미달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김종명 행정사는 “20세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한민국의 E7 요리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명 JM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는 “20세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E7 요리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국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카엘의 최종학력은 고등직업학교 졸업이다.

또 김 행정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요리사로 취업을 하려면 고도의 기능 소유자라하고 5년의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면서 “상식적으로 제 아무리 기량을 갈고 닦았다고 해도 그 나이에 무슨 음식을 얼마나 제대로 조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E7 요리사 취업비자로 웨이터를 하면 이는 불법이고 적발 즉시 강제추방”이라면서 “관광비자로 취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즉 미카엘이 E7 요리사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요리사를 해야 했다는 역산이 나온다. 1995년이면 미카엘의 나이 13세다.

미카엘이 어떻게 E7 요리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2005년 6월24일자 동아일보는 “조선호텔 이탈리아 식당 ‘베키아앤누보’도 2002년부터 불가리아 출신의 미할 아쉬미노브(미카엘의 본명) 씨를 웨이터로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관계자의 증언도 미카엘이 웨이터였음을 입증했다.

지난 14일 조선호텔 측은 모 언론 매체를 통해 "미카엘은 홀 서빙으로 근무했던 것도 맞고, 셰프로 근무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

결국 미카엘 측과 조선호텔 측 모두 불법을 시인한 꼴이 됐다.

대한민국 출입국법령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그 대상에 들어있다.

당시 조선호텔에서 미카엘과 같이 근무했던 B씨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확인을 나올 때가 있었다”면서 “그럴 때마다 미카엘이 주방복장으로 갈아입고 홀 서빙을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는 미카엘과 조선호텔 측 모두 적발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된다.

조선호텔 측에서 경력증명서상 직급을 내부규정에 있지도 않은 ‘셰프’라고 기록한 이유가 설명된다.

허위 셰프 경력에 이어 체류 기간 내내 대한민국 출입국 법령을 어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미카엘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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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순이 2015-12-20 18:11:52
이 사실들이 진실이라면 이는 분명 천인공로할 일이군요
웨이터복장을 입고 있다가 단속이 나오면
주방복장으로 갈아 입었다..눈가리고 아웅?
이것또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호텔에서
자행되었다면 간과할 수 없는 일 입니다
언젠간 진실은 드러나는 법.
승질 같아선 항의 전화라도 넣고 싶지만,
눈 질끈 감고 참아내 볼랍니다.
매도 일찍 맞아야 후련합니다
부디 잘생긴 그 아이의 용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도쉐프다 2015-12-20 17:35:47
나 라면 잘 끓이는데
나도
요리사!

미카엘 2015-12-20 17:22:08
마카엘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피를 빨아 먹고 있군요!

미카엘인지 마카엘인지 불가리아로 돌아가라~

구라 그만 치고 이놈아!

에휴 2015-12-20 12:31:27
미카엘 하차해라 이거는 진짜 빼박 아니냐ㅡㅡ양심도 없다 진짜ㅋㅋㅋ

jtbc 2015-12-20 12:10:22
미카엘은 양파!
까도 까도 끝이 없군요...
큰 실망입니다. 정말~~~

근데 왜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계속 미카엘에게 부탁을 할까요?
jtbc가 미카엘에게 불법 취업을 부탁하는 거 같습니다...ㅎㅎㅎ

아니면 서로 엄청 절친한 사이였거나겠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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