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금호·인천서창2·김포한강지구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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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금호·인천서창2·김포한강지구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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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는 30일 대구금호·인천서창2·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해 실시하는 4번째 공모사업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과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컨소시엄에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고 일정 참가자격을 갖춘 시공사를 포함토록 제한했지만 이번 공모 사업부터는 재무적 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위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출자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사업자 다각화를 위해 시공사, AMC, 재무적 투자자가 모두 출자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보증금 증액과 감액에 대해 단일전환율을 적용해 사업계획 수립시 3개 내외의 복수 임대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평가요소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정하고 주거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임대조건과 주거서비스 항목의 평가배점도 상향한다.

기금 요구수익률을 고정값으로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보통주 수익률에 연동해 산정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 연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30%에 대해서도 출자비율에 따라 기금에 배당함으로써 민간과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전대·양도와 분양전환 사전 확약 금지를 공모지침에 반영해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했다.

공모일정은 30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내년 1월2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해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방식은 재무계획, 임대계획,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과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해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실시한 3차 공모에 이어 이번 4차 공모로 올해 뉴스테이는 총 1만8000호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된다”며 “올해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4000호를 공급하고, 이중 6000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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