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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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 가능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3.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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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자뿐만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에 따라 26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신청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1∼2% 싸게 구입할 때 빌려주는 자금이다. 그러나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누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공유형모기지를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만으로 제한했지만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했지만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먼저 대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세 낀 주택 매입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매입임대(5년임대, 준공공임대) 자금은 그동안 미분양·기존주택에 한정해 지원됐다. 그러나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 잔금 지급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아파트 신규분양시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한정된 기금재원을 대규모로 융자 받아가거나 신규분양 아파트에만 매입자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당 한도가 1억원(수도권)과 5000만원(기타)으로 제한도니다. 물량도 사업자당 최대 5호까지로 제한된다.

입주자 대환자금의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소유권을 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를 입주자가 승계하는 자금이다.

실질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구입자금의 금리(2.8~3.6%)보다 금리가 높아서(3.5%)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입주자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소득·무주택여부 등)에 부합하면 디딤돌대출 금리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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