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승인 ‘최대 50세대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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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승인 ‘최대 50세대까지’ 완화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3.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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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완화된다.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예를 들면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해야 하지만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과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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