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계산원 폭행 고객 고발…“사원보호 소극적 관리자도 엄중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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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계산원 폭행 고객 고발…“사원보호 소극적 관리자도 엄중 조치해야”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9.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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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조합이 계산원을 폭행한 고객을 고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관리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이마트 모 점포의 계산원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술과 입 안쪽이 찢어졌다.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고 들고 있던 봉투의 계산여부를 확인하던 중 자신을 의심한다며 고구마와 여주가 든 봉투로 수차례 얼굴을 밀고 한 차례 가격을 당한 것이다.

이 고객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찾아와 고객만족센터에서 폭행을 당한 계산원을 불러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노조는 “폭행이 발생했을 때 이마트가 즉시 제대로 된 조치만 취했다면 이러한 2차 폭행시도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마트는 작년 10월 고객에 의한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사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초동 대응 프로그램인 ‘E-CARE’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날 ‘E-CARE’ 프로그램은 종이조각에 불과했을 뿐 사원을 보호하지 못했다.

사건발생 후 피해자인 계산원은 회사로부터 고객을 고소하면 CCTV를 제공하겠다는 제3자와 같은 무책임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폭행고객에 대한 회사의 고발 조치 등 어떠한 적극적 조치내용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특히 폭행 이후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회사는 폭행 당일 조기 퇴근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다음날부터 곧바로 출근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계산원은 또 다시 계산대에서 언제든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면증과 급성스트레스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피해 계산원에 대해 병가조치와 고객에 대한 회사측의 고발조치 등을 촉구하기 위해 점포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는 이번 폭행상해사건을 일으킨 고객을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또한 이마트 측에는 사원 폭행에도 나 몰라라 방치한 관리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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