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립비옷 등 어린이 비옷·장화서 기준치보다 최고 290배 환경호르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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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립비옷 등 어린이 비옷·장화서 기준치보다 최고 290배 환경호르몬 검출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8.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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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까지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DEHP가 검출된 제품은 비옷 중에서는 모델상사의 협립비옷이 기준치보다 290배를 초과했으며 타올미의 티거비옷은 249배, 굿데이통상의 개구리비옷은 264배가 초과 검출됐다.

장화 중에서는 하나슈즈의 뽀로로패턴라이트가 기준치의 385배를 초과했으며 카파코리아.뉴미키월드의 IP댄디는 347배가 초과 검출됐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 제품의 표시는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비옷이나 장화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KC마크가 있고 섬유의 조성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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