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중도 해지 관련 피해 1위

2024-12-11     이성태 기자

헬스장(체력단련장) 소비자피해가 매년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만746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은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만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2021~2024년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원이었다.

연령이 확인되는 1만68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46.8%(499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6.6%(3908건), 40대 9.3%(996건) 등의 순이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결제를 하고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